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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hool of Pharmac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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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칙변경] (2021학년도 적용) 6학년 중복수강 불가

약학과 2023-03-02 조회수 418

2021년부터(현재 약학과 5학년 학생부터 적용) 6학년 기초 및 심화실무실습기간(6학년 1학기 및 2학기) 중 교내 개설된 전공과목의 중복수강(6학년 1학기 및 2학기)이 행정상 원천적으로 불가함을 알려드립니다(2020년까지는 허용).

 

중복수강의 실례) 기초 및 심화실무실습 중 이전 F과목에 대해 재수강하는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초 및 심화실무실습 중 졸업학점 부족(단순실수, 학사경고)으로 인해 교내 개설전공과목을 수강하는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초 및  심화실무실습 중 이전 D 또는 C 과목에 대한 상향조정을 위해 재수강하는 경우